제 1장 총칙 |
제1조【명칭】 |
본 규정은 율전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.[개정 2021년10월14일] |
제2조【목적】 |
본 규정은 율전중학교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 |
제3조【출석】 |
학생은 학칙에 규정된 수업일수에 출석하여 소정의 과업을 이수해야 한다. |
제4조【결석】 |
① 결석은 출석을 요하는 날 불참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이다. ② 결석일수는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유급 하여야 한다. ③ 결석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결석계를 보호자 연명으로 담임에게 제출한다. (단,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.) |
제5조【지각】 |
지각의 기준 시간은 학급조례 시작 시간으로 한다. |
제6조【조퇴】 |
조퇴를 하고자 할 때는 조퇴증을 발급 받아 담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|
제7조【결과】 |
몸이 불편해서 결과를 해야 할 때에는 담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|
제8조【외출】 |
등교 후 종례 때까지는 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는 담임의 허가를 얻어 외출한다. |
제9조【근태의 종류】 |
① 결석 |
1. 병결 : 질병에 의하여 결석한 경우 2. 미인정 결석 : 미인정으로 결석한 경우, 선도에 의한 가정학습 3. 기타 결석 : 경조사 등의 가사에 의한 경우 4. 공결 : 학교의 공적인 행사에 참석한 경우 |
② 지각 |
1. 질병 지각 : 질병에 의하여 지각한 경우 2. 공적 지각 : 학교의 공적인 행사로 인하여 지각한 경우 3. 기타 지각 : 존속, 친척의 경조사 등의 가사에 의한 경우 4. 미인정 지각 : 1, 2, 3 호가 아닌 경우의 지각 |
③ 조퇴 |
1. 질병 조퇴 : 질병에 의하여 학급 담임의 허가를 얻어 조퇴한 경우 2. 미인정 조퇴 : 학급 담임의 허가 없이 하교한 경우 3. 공적 조퇴 : 학교의 공적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한 경우 4. 기타 조퇴 : 존속, 친척의 경조사 등의 가사에 의한 경우 |
④ 결과 |
1. 질병 결과 : 질병에 의하여 결과한 경우 2. 미인정 결과 : 신고 없이 수업에 결과한 경우 3. 공적 결과 : 학교의 공적인 행사에 의한 결과 4. 기타 결과 : 존속, 친척의 경조사 등 가사에 의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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