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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생활인권규정

제 1장 총칙

제1조【명칭

본 규정은 율전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.[개정 2021년10월14일]

제2조【목적】

본 규정은 율전중학교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3조【출석】

학생은 학칙에 규정된 수업일수에 출석하여 소정의 과업을 이수해야 한다.

제4조【결석】

① 결석은 출석을 요하는 날 불참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이다.
② 결석일수는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유급 하여야 한다.
③ 결석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결석계를 보호자 연명으로 담임에게 제출한다. (단,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.)

제5조【지각】

지각의 기준 시간은 학급조례 시작 시간으로 한다.

제6조【조퇴】

조퇴를 하고자 할 때는 조퇴증을 발급 받아 담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【결과】

몸이 불편해서 결과를 해야 할 때에는 담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【외출】

등교 후 종례 때까지는 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는 담임의 허가를 얻어 외출한다.

제9조【근태의 종류】

① 결석
  • 1. 병결 : 질병에 의하여 결석한 경우
  • 2. 미인정 결석 : 미인정으로 결석한 경우, 선도에 의한 가정학습
  • 3. 기타 결석 : 경조사 등의 가사에 의한 경우
  • 4. 공결 : 학교의 공적인 행사에 참석한 경우
② 지각
  • 1. 질병 지각 : 질병에 의하여 지각한 경우
  • 2. 공적 지각 : 학교의 공적인 행사로 인하여 지각한 경우
  • 3. 기타 지각 : 존속, 친척의 경조사 등의 가사에 의한 경우
  • 4. 미인정 지각 : 1, 2, 3 호가 아닌 경우의 지각
③ 조퇴
  • 1. 질병 조퇴 : 질병에 의하여 학급 담임의 허가를 얻어 조퇴한 경우
  • 2. 미인정 조퇴 : 학급 담임의 허가 없이 하교한 경우
  • 3. 공적 조퇴 : 학교의 공적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한 경우
  • 4. 기타 조퇴 : 존속, 친척의 경조사 등의 가사에 의한 경우
④ 결과
  • 1. 질병 결과 : 질병에 의하여 결과한 경우
  • 2. 미인정 결과 : 신고 없이 수업에 결과한 경우
  • 3. 공적 결과 : 학교의 공적인 행사에 의한 결과
  • 4. 기타 결과 : 존속, 친척의 경조사 등 가사에 의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