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규정은 율전중학교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제3조【출석】
학생은 학칙에 규정된 수업일수에 출석하여 소정의 과업을 이수해야 한다.
제4조【결석】
① 결석은 출석을 요하는 날 불참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이다. ② 결석일수는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유급 하여야 한다. ③ 결석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결석계를 보호자 연명으로 담임에게 제출한다. (단,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.)
제5조【지각】
지각의 기준 시간은 학급조례 시작 시간으로 한다.
제6조【조퇴】
조퇴를 하고자 할 때는 조퇴증을 발급 받아 담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7조【결과】
몸이 불편해서 결과를 해야 할 때에는 담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8조【외출】
등교 후 종례 때까지는 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는 담임의 허가를 얻어 외출한다.